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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보정동 첨단산단 '민민갈등' 폭발

시 주도 개발사업 백지화 후폭풍. . . 주민 반목만 키워
대책위 "추진위원장 일방추진 부작용" 배임혐의 고소
회계처리 미공개 . 개발업체와 유착 등 각종의혹 증폭

지난 8월 용인시가 추진한 기흥구 보정동 일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 백지화로 인해 토지주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은 인근주민들과 토지주들의 반대로 사실상 취소됐지만, 첨단산업단지 동참을 독려한 보정동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토지주들로부터 배임혐의로 고소된 것.

 

결국 시와 민간업체가 주도한 설익은 개발사업 계획이 인근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한채 갈등만 부추긴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용인보정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13년 12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결정고시가 됐다. 이후 사업계획이 표류하던중 시가 지난 8월 첨단산업단지 개발의사를 밝혔지만 인근 주민들과 토지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취소됐다.

 

보정동 도시개발사업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보정동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 A씨를 배임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유통상업지역’으로 개발을 추진 중인 보정1구역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위원장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발시행용역업체에 금품을 요구하거나, 지난 8월 시가 당초 유통상업단지에서 첨단산업단지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당시 토지주들과 상의 없이 업무를 추진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이어 산업단지 개발 반대를 추진하는 인근 아파트 단지를 찾아 서명활동을 방해하는가 하면, 당초 목적인 유통상업지역개발을 위한 업무 및 회계운영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대책위는 지적했다.

 

때문에 A씨의 독단적인 직무수행으로 인해 산업단지로 개발됐다면 약 2400억 상당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대책위는 주장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A를 상대로 추진위원회 현금출납부와 지출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추진위원회 설립규약에 따라 A씨의 위원장직 해임을 결의했다.

 

특히 시는 오는 12월 12일까지 보정동 도시개발구역 추진위에서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당초 인가된 구역지정이 해제된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A씨는 이를 토지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보정1구역 대책위 측은 A씨가 특정업체와 결탁하고 첨단산업단지를 추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A씨는 수 차례 회의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설명이다.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시가 첨단산업단지를 추진할 당시 A씨가 앞장서서 유통상업단지보다 첨단산업단지 개발에 찬성하는 등 독단적인 활동을 해왔다”며 “3년 동안 제대로 된 회의도 하지 않고 회계처리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는 19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다수의 기업이 유통상업단지 개발에 관심을 갖고 문의를 하는 만큼 조합설립 이후 개발사업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대책위측의 내용증명과 회의참석에 대해 불응하고 있는 상태로 취재진과의 연락도 닿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