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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시, 동백세브란스 병원 공사재개 '김칫국'

"조만간 공사시작" 섣부른 보도자료... 연세의료원 "결정된바 없다"
부지 용도 변경 등 3대 요구안 '여전히 숙제'... 시민들 "희망 고문"

 

 

지난 2014년 12월부터 멈춰 서 있는 동백세브란스 병원건립과 관련, 용인시가 섣부른 보도자료를 배포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공사재개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공사재개에 대한 희망적인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 실무부서 역시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홍보부서 측이 ‘정치적 판단’으로 자료를 배포했다는 분석이다.

 

연세의료원 측 역시 “이사회 결과 통보도 안했고, 의료원측과 협의도 없이 보도자료가 배포됐다”며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연세의료원 측은 오는 11월 1일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시는 지난 28일 ‘동백세브란스 병원 조만간 공사 재개될 듯’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배포했다. 연세의료원 경영난으로 2년째 중단된 동백세브란스 병원 공사가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라는 것이 주 내용이다.

 

시 측은 보도자료에서 연세의료원측이 추진하고 있는 역북동 도시개발사업과 동백동 의료특화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과 관련 “수 차례 접촉을 했고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연세의료원측도 최근 이사회를 열어 이 안건을 상정한 뒤 공사재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연세의료원 측은 아직 어떤 결정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세의료원 측은 시에서 보도자료 배포 하루 전인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고 동백세브란스 병원 관련 안건을 상정했지만, 28일 현재까지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다. 소식통에 따르면 공사재개에 대한 이렇다 할 결과 없이 사실상 ‘보류’ 결정을 한 상태다.

 

특혜시비 발목 여전... 동백세브란스 병원 공사재개 '산 넘어 산'

 

연세의료원 이사회 측은 그동안 ‘용인세브란스병원 부지의 3종 주거지역 용도변경’, ‘동백세브란스병원 부지의 용도변경 및 의료복합시설 변경’, ‘동백세브란스 병원 인근 교차로 개선’ 등 의료원 측 요구사안에 대해 용인시가 수용한다는 협약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해 왔다. 또 지난 27일 이사회를 앞둔 상황에서는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한 협약없이는 '정식안건 상정이 어렵다'는 의견을 시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연세의료원 측은 지난 2012년 6월 동백세브란스병원 착공 직후부터 처인구 역북동에 위치한 ‘용인세브란스병원’부지의 종 상향을 요구해왔다. 고층 아파트 건설이 가능토록 해 달라는 것.

 

의료원 측은 지금도 용인세브란스병원 부지를 높은 가격에 매각해야 동백병원 공사 재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시 측은 도시계획 상 의료시설 및 자연녹지로 지정된 부지를 3종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특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불가’입장을 고수해 왔다.

 

연세의료원측은 또 건설업체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동백세브란스병원 부지 인근 토지를 추가로 매입해 의료복합시설을 건설하겠다는 요구다.

 

현 자연녹지인 동백세브란스 병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병원과 기숙사 및 부대시설로 채우겠다는 것. 병원규모를 일부 축소하고, 부대시설을 늘려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연세의료원 측의 이 같은 요구는 자연녹지의 경우 건폐율이 20%밖에 되지 않아 수익시설 등을 건설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순수한 병원운영 만으로는 경영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의료원 측 설명이다.

 

하지만 동백세브란스병원 부지의 용도변경 역시 ‘특혜’ 논란을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연세의료원 측은 최근에는 시 측에 준공시점을 2019년 6월 30일까지 연기해 달라는 요청서와 함께 토목·건축공사 일정이 담긴 공정계획안을 용인시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측이 요구한 내용의 협약체결 요청 등도 포함됐지만, 시 집행부는 ‘원칙적 협약 불가’방침을 세웠다는 전언이다.

 

다만 동백세브란스병원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전환하는 방안과 용인세브란스병원 부지의 종 상향 가능성에 대해 의료원 측과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산업단지조성 특별법상 부지의 49%까지 주상복합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 복합시설로 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연세의료원에 대한 특혜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백세브란스 건립을 기다려 온 시민들은 시 측의 섣부른 입장발표에 대해 “정확한 정보도 없이 시민들에게 희망고문만 지속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이 아무개씨(처인구·37)는 “일하고 있다는 생색내기용 보도에 시민들의 분노만 쌓여가고 있다”며 “반복되는 이 같은 행정으로 쌓인 분노는 결국 부메랑이 돼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세의료원, 동백병원 건립의지 있나 ?

 

연세의료원 측은 최근 표창원 국회의원과의 면담에서 “병원건립은 해야 한다”며 일단 건립의지는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다른 병원이 현 상태의 동백세브란스 병원 부지를 인수할 경우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속내도 내비쳤다. 수도권 의료시장의 포화상태로 사실상 대형병원을 건립할 의료재단이 없음을 전제로 한 발언이지만, 연세의료원 측의 복잡한 내부사정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연세의료원 측은 당초 투자우선순위에서 동백세브란스에 밀렸던 송도신도시 '연세대 송도캠퍼스 내 송도국제병원' 건립을 앞당긴다고 밝혔다. 또 당초 400병상 규모로 계획됐던 송도국제병원 규모를 800병상까지 확대할 것 이라는 계획도 발표했다.

 

연세의료원 측의 이 같은 결정은 외국인과 중국 등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것이 병원 경영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동백세브란스 병원이 걸림돌이다. 3000여 평에 달하는 토지를 무상으로 받은데다, 이미 설계 및 토목공사 등으로 500억 여원의 비용이 투입됐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올해 말로 예정된 병원 준공시점이다. 연세의료원 측이 최근 시에 제출한 준공연기 요청을 시측이 받아들여주지 않을 경우 또다시 많은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 현행법 상 2년 이상 공사가 중지된 경우 당초 허가받은 개발계획이 모두 취소된다. 다시 착공을 하기위해서는 원점으로 돌아가야 하는 셈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허가된 개발계획이 취소되면 이미 토목 및 골조공사가 진행돼 있는 병원부지를 ‘원상복구’시켜야 한다. 개발이전의 임야 상태로 되돌려야 하는 것. 연세의료원 측은 이 과정에서 기 투자된 금액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결국, 시간이 갈수록 연세의료원 측에 불리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