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지적장애인의 일부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복지시설 부족에 따른 연령 및 기간에 대한 제한사안 때문에 보호시설 입소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용인 지역 내 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총 3만1673명이 장애판정을 받고 생활 중이다.
이 중 보호시설의 관리가 필요한 지적장애인과 자폐판정을 받은 이들은 총 2662명에 달한다.
이는 8곳의 보호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40명인 점을 감안하면 보호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시에서 위탁을 받은 보호기관은 저마다 자체적으로 대기인원을 해소하기 위해 연령제한과 보호시설 기간제한을 두고 있다.
처인구장애인복지관과 수지구장애인복지관의 경우 45세까지로 정하고 있으며, 기흥구장애인복지관은 시설확충을 통해 올해부터 50세까지 연령제한을 완화했다.
아울러 3곳 모두 기간제한은 9년으로 3년마다 갱신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문제는 연령제한을 넘긴 장애인의 경우 보호시설을 이용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연령제한을 넘긴 장애인의 경우 노인보호기관을 살펴볼 수 있지만, 이마저도 입소기준 연령이 65세 이상인 탓에 이용하기 힘들다.
결국 45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적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해 이들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였다. 지역내 45세부터 64세까지 지적장애인 약 447명은 보호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단체와 사회보호기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확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연령과 기간제한을 두는 이유는 향후 입소를 희망하는 대기자들을 최소화 하기 위한 교육지책으로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확충이 직접적인 해결책이라는 입장이다.
시 역시 문제해결을 위해 대책마련에 대해 논의했지만 확실한 해답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시설증설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결국 수반되는 예산과 인력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45세 이상의 지적장애를 가진 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 주간보호시설 확충에 대한 필요성을 받아들여 설립을 희망하는 단체와도 협의가 있었지만 결국 예산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호시설 확충에 앞서 노인보호시설에 대한 연령제한을 장애인에 한해 완화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용인시의회 이은경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 신체노화가 급속하게 발생하는 특성을 감안해 노인보호시설 입소기준을 10년 앞당기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며 “복지에 대한 부담을 무조건 국가와 지자체에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최대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해 시설확충이 마련되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