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직사회와 용인시의회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 사전교육에 나섰다.
시는 지난 2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을 초청해 ‘청탁금지법의 이해’를 주제로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 백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의 의의와 적용 대상, 용인시 실정에 맞는 법 적용 사례와 분석, 공직자의 대응자세 등을 설명했다. 이번 직원 대상 교육은 지난 5일 1차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8월 청탁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 114개와 실제 청탁유형 220개를 선정해 직원들에게 배포했던 시는 모바일 행정시스템을 통해 김영란법 관련 ‘1일 1사례’ 교육도 진행 중이다.
다음달 6일에는 유관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예정돼 있다. 또한 오는 24일 열리는 ‘삼성나눔워킹페스티벌’ 행사장에서도 청탁금지법 홍보부스를 운영해 시민들에게도 알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법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도 지난 20일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김경중 한국윤리연구원장이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 정착’을 주제로 강연한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취지 및 핵심 내용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공직자와 배우자 등의 금품 등 수수 기준을 설명했다.
김중식 의장은 “다양한 예시를 통해 법률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용인시의원들은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