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사태와 관련, 국민안전처와 기상청 간 초동대응 및 대피매뉴얼 부재 등으로 국민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용인시 역시 시와 소방서 등 행정기관 간 협조체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추석명절 직전인 지난 12일부터 무려 12일 간 이어진 처인구 폐목재 야적장 화재와 관련, 관공서 간 협조체계 부재가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2014년부터 무려 3차례나 같은 유형의 화재신고가 접수됐지만, 소방당국과 용인시 간 재난대비 공조는 없었다. 정찬민 시장의 ‘안전도시 용인’ 공약과 지난 2015년 국민안전처 선정 가장 ‘가장 안전한도시’로 뽑힌 것이 무색해지는 부분이다.
용인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화재가 발생한 처인구 이동면 폐목재 재활용시설은 지난 2014년 7월 27일과 올해 1월 8일, 9월 1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화재신고가 접수됐다.
12일 간 이어진 이번 화재처럼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모두 내부발화로 추정되는 사고였다. 이어지는 화재신고와 내부발화가 지속되는 점 등을 보면 추가적인 화재발생을 예측할 수 있던 부분이다. 하지만 소방서 측은 시 행정기관 통보 등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월 화재당시에도 12일 화재 직전처럼 폐목재가 산처럼 쌓여있었고, 지난 11일 화재발생 당시에도 같은 상황이었다.
특히 대형화재 하루 전인 지난 11일 발생한 불 역시 12일 발생한 화재와 같은 유형이었지만, 폐목재 내에서 연기가 나지 않자 ‘완진보고’ 후 철수했다.
문제는 동일한 폐기물업체에서 이어지는 화재에 대해 소방서와 시 등 행정기관 간 ‘소통’이 없었다는 점이다.
시에 따르면 대형화재 등의 경우 화재발생 시 소방서 측이 시 재난부서에 통보해주기는 하지만, 규모가 작은 사고 등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는다. 또 화재 등 재난상황에 대해 소방당국이 행정기관에 이를 알려줄 의무도 없는 상황이다.
소방서 역시 폐목 재활용업체의 연이은 화재발생을 행정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알려 줄 의무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즉, 행정기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마련해 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시 측은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과 ‘안전한 학교 만들기’ 등 시민안전 협약 등을 맺고 협조체계를 갖췄지만, 유독 소방당국과는 이 같은 협조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안전시스템에 대한 기초적인 업무공유 조차 되지 않는 상태인 셈이다.
시 관계자는 “재난상황과 관련, 소방서 측에 상황공유 협조요청을 해 놓았지만, 모든 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있지는 않다”며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