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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2일만에 진화... 방치된 위험 '깜깜이 행정'

폐목재 야적장 화재 원인

 

 

허가량 보다 최소 5배 많은 폐기물 보관에도 시 정기점검 통과

· 반출량 제대로 확인조차안해… 양심불량업체와 뒷거래의혹

 

명절 직전인 지난 12일 용인시 처인구 폐목재 야적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지난 23일 진화된 가운데, 해당업체가 허가된 적재(보관)량을 초과해 보관하다 불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 측은 허가된 적재량보다 최소 5배 이상 많은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었지만, 시측은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업체는 화재발생 전날인 지난 11일을 비롯해 2014년 7월 27일과 올해 1월 8일 등 세 차례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원인이 모두 내부발화로 추정됐지만 업주 측은 시에 보고는 물론, 쌓아둔 폐기물 처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감독부서인 시 청소행정과 역시 매년 두 차례씩 정기점검을 진행했지만, 매번 ‘특이사항 없음’으로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석명절을 포함해 총 12일간 이어진 화재가 폐기물처리업체 측 도덕성과 시의 관리감독 소홀 등 사실상 ‘인재’라는 지적이다.

 

용인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7시께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에 위치한 임목폐기물 준간 재활용업체 야적장에서 발생한 불이 화재발생 12일 만인 지난 23일 진화됐다.

 

불은 야적장 내부에서 발생한 발효 열이 밖으로 분출되지 않아 난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1만여 톤 이상 쌓아놓은 폐목재 내부에서 석탄화가 이어지다가 자연발화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불이 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의 임목폐기물 처리업체의 허용 보관량은 2240t(25일 이내) 규모다. 지역 내 임목폐기물 처리 허가시설 3곳 중 하나로, 주로 나무뿌리 등을 재활용해 톱밥생산 후 폐기해 왔다.

 

하지만 화재 당시 야적장에 쌓인 폐목은 소방 추산 1만톤(ton) 이상으로 추정됐다. 허가받은 보관량의 5배 가량 초과한 수준이다.

 

불이 난 뒤 덤프트럭으로 이 곳에 쌓여 있던 폐목재를 옮긴 양만 4600톤(ton)에 달한다. 이미 허용 보관량을 2배 이상 초과한 셈이다.

 

시는 진화 작업 및 주변 정리가 완료되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업주를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문제는 시가 사실상 해당 업체의 불법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부분이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이 업체에 대한 정기점검을 벌였으나 별다른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임목폐기물이 산처럼 쌓여있었지만, 육안으로 보관량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폐기물을 쌓아둔 면적도 허가면적보다 2배 가량 초과했지만, 묵인했다.

 

시는 해당업체 허가조건으로 보관시설(야적장)면적은 800㎡, 높이는 5m로 규정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현행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는 사업장으로 반입·반출되는 폐기물 양을 시에 보고해야 한다. 폐기물업체의 허가범위를 넘어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시 측은 해당업체의 폐기물 입·반출양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시 측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묵인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며 공직내부에서조차 담당부서와 업체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당업체가 임목수량이 매우 많은 ‘용인테크노밸리(구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 임목폐기물 처리까지 수주한 것으로 알려지며, 의구심은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 화재보험 미가입 … 화재처리, 시 재난기금 ‘투입’

 

시에 따르면 해당 폐기물업체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시 측은 화재발생 후 인근 야산으로 불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굴삭기와 트럭 등 장비를 투입했다. 또 산처럼 쌓인 폐기물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을 위해 폐기물을 인근 용인테크노밸리 사업부지로 옮겼다. 하지만 해당업체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탓에 시 재난안전기금으로 대금지금을 약속했다.

 

처인구청에 따르면 20일 현재 굴삭기와 덤프트럭, 암롤박스트럭 등 총 102대의 장비가 투입됐다. 이들 장비 사용대금만 1억 1000만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해당업체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언이다. 시 관계자는 “재난상황 발생으로 인해 긴급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구상권 청구는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관리감독 부서의 눈감은 행정을 등에 업은채 불법영업을 해 온 업체에 시민들의 혈세마저 지원해 주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화재 진압 후 법을 면밀하게 검토해 합당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