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다가구주택 수십 채의 불법 증축을 알고도 10여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시 측은 해당 다가구주택단지 전체의 불법 증축 사실을 알고도 11년간 방치한 것은 물론, ‘연1회 이행강제금 부과’ 내부지침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강제금은 불법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반복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제도로,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다. 재산상 피해를 줘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시 측은 수지구 풍덕천동 1137 일대 수지2택지개발지구 내 전용주거지역에 불법 중축한 다가구주택 63개 동에 대해서는 지난 2005년 첫 이행강제금 부과된 뒤 지금까지 추가로 부과되지 않았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20일 열린 제2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정혜 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해 불거졌다.
이 의원은 “해당 다가구 주택 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받고 있다”며 양성화를 요구했지만, 불법주택에 대해 특혜를 준 사실만 드러나게 한 셈이다.
시에 따르면 수지구는 지난 2005년 풍덕천동 1137 일대 수지2택지개발지구 내 전용주거지역 64필지에 들어선 다가구주택 64개동(2001~2002년 준공)에서 불법 증축을 적발했다. 지상 2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옥탑방을 무단 증축, 지상 3층짜리 다가구주택으로 개조했다.
수지구는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고쳐지지 않자 건축주당 1500만~2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했다.
이후 1개동만 불법 증축 건축물을 원상복구했다. 나머지 63개 동은 현재까지 불법 증축된 건물을 사용하고 있지만 11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재산상 피해를 줘 불법 행위자가 스스로 합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수지구는 건축주의 재산상 피해 주장과 양성화 추진 약속만 믿고 11년 동안 사실상 특례를 준 것이다. 과도하게 불법 행위자들의 편의를 봐줬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지난 2005년 당시 건축주 1명당 연 1500만~2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을 고려하면 63개 동의 건축주에게 11년간 미부과 된 이행강제금은 수 십억원 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불법건축 된 주택의 임대수익 및 지가변화 등에 따른 이행강제금 상승요인을 감안하면 건축주들의 혜택은 이보다 더 많은 셈이다.
하지만 이정혜 시의원은 “63채 모두 불법건축물이 되어 지금껏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산세나 이행강제금 등 시민에게 받을 것만 강요하지 말고 양성화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아무개씨(38·처인구)는 “불법 증축 등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건축주들의 피해를 우려해 10년 동안 불법을 눈감아 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수지구는 건축주들이 양성화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합법화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지구 관계자는 “2014년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증축은 가능하지만, 세대수 증가에 따른 주차면수 확보가 되지 않아 양성화가 어렵다”며 “구체적인 양성화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