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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시의회, 경찰대부지 인수 ‘제동’

도시건설위, 용인시.LH '관련시설물 이양 협약 체결 동의안' 부결
인근지역 차량 통행대란 우려 “정부 광역교통개선대책 전제돼야”

 

용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함께 추진 중인 경찰대학교 및 법무연수원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 시설물의 소유권 이전에 제동이 걸렸다.

 

시의회 측이 경찰대 시설물 이양을 위한 협약을 일단 부동의 한 것. 잠정적으로 경찰대 부지를 인수받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은 동의 하지만, LH 측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대한 확답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옛 경찰대 부지를 받아 시민에게 개방하려던 시의 계획도 당분간 지체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1일 시가 제출한 ‘종전부동산(옛 경찰대학·법무연수원) 관리 및 사용권한 이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부결했다.

 

동의안은 용인시가 경찰대 등 종전부동산 부지에 LH 측이 추진하는 ‘뉴스테이(New Stay)’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기여산림 20만 4000㎡와 경찰대 부지와 주요시설물 8만 1000㎡의 사용권한을 이양받는 것이 주 내용이다.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의 경우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양 대상은 경찰대학 대운동장, 실내체육관, 본관, 강당, 강의동, 도서관 등 건축물 및 부지 8만1000㎡와 북측 산림 20만4000㎡ 규모다.

 

이 가운데 8만1000㎡의 부지는 애초 의료복합단지를 지으려다 6500세대 규모의 뉴스테이 사업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시가 LH와 협의해 추가로 이양받는 땅이다.

 

시는 해당 건축물과 부지를 우선 이양 받아 리모델링, 시민에게 개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도시건설위원들은 뉴스테이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약속하지 않으면 이양 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경찰대학·법무연수원 전체 부지 110만㎡ 가운데 북측 산림 20만4000㎡가 제외되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아도 돼 시가 교통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상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수도권 등 대도시권역에서 사업부지 면적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2만명 이상인 경우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날 고찬석 의원은 “정부와 LH의 경찰대와 법무연수원 부지 활용계획에 따르면 총 110㎡의 부지 중 임야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업부지’로 잡혀있다”며 “이는 대광법상 명시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시의회 측은 당초 동의안 심의와 관련, 시 집행부 측에 공공기여산림 20만 4000㎡를 용인시에 기부하지 않고 뉴스테이 사업부지에 편입하는 방향으로 협약을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심의보류’를 검토했다.

 

시 집행부 측에 LH 및 국토부와 협상을 다시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려 한 셈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동의안’의 경우 ‘심의보류’가 불가능해 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선 도시주택국장은 “LH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한다는 조건이 없으면 용인시는 뉴스테이 사업도 철회할 수 있다”며 “교통문제 해결을 최우선에 두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웅철 도시건설위원장도 “시가 공식적으로 정부로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약속을 받는다면 시의회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