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자동차 유리막코팅 보증서를 이용해 부당한 보험금을 타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자동차 유리막코팅 시공보증서를 위조해 보험사로부터 6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문서 위조 및 사기혐의)로 김아무개(38)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에게 임대료를 받고 본인의 자동차 정비업체 명의를 대여해준 이아무개(40)씨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씨에게 대여 받은 수원시 영통구 소재 정비업체를 운영하면서 유령 자동차 외형업체를 설립했다.
이어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시공하지 않은 유리막코팅을 했다며 허위로 타 업체의 시공보증서를 발부 하는 수법으로 34회에 걸쳐 600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조사 결과 이들은 별도로 허가 받지 않아도 유리막코팅 시공을 할 수 있고, 자동차 정비업을 타인에게 대여해도 적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