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노인복지주택 건축허가를 내준 뒤 뒤늦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자 건축허가를 취소했다가 행정심판에서 패소했다.
이 노인복지주택이 건설되면 자연훼손 및 생활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해 온 주민들은 ‘손바닥 뒤집기 행정’이라며, 직접 행정심판 재결 취소 소송을 내는 등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시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해 4월 기흥구 청덕동 법화산 일대 자연녹지지역 2만6000㎡ 부지에 노인복지주택(노유자시설) 57세대를 짓겠다며 기흥구에 건축허가 사전결정을 신청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을 받으면 허가권자는 입지 가능 여부,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 등을 검토한 뒤 적합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기흥구는 관련 검토 및 부서 협의를 마친 뒤 같은해 5월19일 A업체에 ‘적합’하다고 통보했다.
이에 A업체는 토지주 3명과 토지매매계약을 맺어 계약금을 지급하고, 건축설계용역 계약금까지 지급한 뒤 같은해 6월4일 건축허가(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같은해 7월14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A업체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부결했다.
도시계획위는 사업 대상지 개발로 법화산 일대 남북으로 거쳐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구성택지개발지구와 접해 있는 녹지축이 단절돼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근린공원 내 도로는 보행자 통행 목적이 우선돼야 하는 만큼 도로 폭원 완화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A업체는 ‘적합’하다고 통보해 놓고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다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청구를 냈고, 도행정심판위는 지난 3월30일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도 행정심판위는 “전체 임야 18만9208㎡ 중 사업 신청지 면적이 13.7%에 불과해 형질변경을 해도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단절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6m 도로 폭도 승용차 교행이 충분한 도로”라며 “A업체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건축허가 취소처분은 행정의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주민들은 법화산개발저지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려 집단 반발하고 나서는 모습이다.
비대위는 “기흥구가 부당하게 건축허가를 내줘 근린공원은 물론 법화산 일대 자연경관이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며 “시의 잘못된 행정처리에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지난달 29일 도행정심판위를 상대로 행정심판 재결 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소송비용도 주민들이 부담한다.
결국 관련 부서 협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졸속행정이 업체와 주민들의 피해는 물론 행정 신뢰도 추락까지 자처한 셈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도행정심판위가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 사유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업체의 피해만 고려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도행정심판위의 결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