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도 내지 않고 무상임대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버티기 배짱 영업 중인 시청 1층 커피전문점이 물놀이 특수를 누리고 있다.
용인시청 광장에 설치된 물놀이장을 찾는 수많은 인파들로 인해 커피점도 성업 중인 것.
하지만 이 커피전문점은 지난해 6월 계약기간이 만료, 소송에서도 패했지만 또 다시 1년 넘게 버티기 영업을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6월 시와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는 시청 1층 로비 10.6㎡ 공간에 복지카페를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역 내 장애인 복지를 위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지난해 6월 계약기간이 만료됐다.
하지만 카페는 여전히 성업 중이다. 복지회 측이 투자금 손실을 이유로 영업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명도소송을 진행해 승소했지만, 복지회 측은 항소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결국 무상으로 장소를 점유할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운영을 강행한 카페는 지난해와 올해 시청 물놀이장 특수를 누렸다.
지난달 23일 개장한 시청 광장 물놀이장은 지난 11일까지 약 14만명의 시민이 찾는 등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덩달아 카페의 매출도 눈에띄게 늘고있는 모습도 연출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매출증가에도 불구하고 버티기영업은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카페 측은 전기세와 수도세만 지불할 뿐 임대료는 여전히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2층 매점이 높은 임대료와 매출이익의 일부를 시에 환원하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카페 운영자인 장애인복지회 측이 항소한 탓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영업을 막을 명분이 없는 것.
지난달 21일 1차 변론이 있었지만 명도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청 1층 로비를 점유하고 있는 카페 때문에 행정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카페 운영자 측은 투자금 손실을 이유로 버티기에 들어갔지만 계약기간 만료 등에 따라 영업에 대한 명분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