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술자리에서 버릇없이 행동했다는 이유로 후배 직원의 배를 걷어차는 등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공동폭행 등)로 건설사 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A건설사 직원인 김아무개(44)씨와 박아무개(41)씨 등은 새로 입사한 회사후배 김아무개(30)씨의 복부를 걷어차고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김씨가 쓰러지자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회사 기숙사에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폭행을 당한 김씨는 장파열 등으로 전치 14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들은 C사가 시공하고 있는 남사면 지역의 건설 공사 현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이로 피해자 김씨는 지난달 18일 입사한 신입사원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 김씨가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고조사를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들은 경찰조사에서 신입사원인 김씨가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욕을 하는 등의 버릇없는 모습을 보여 폭행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