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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법망 미꾸라지 '흡연카페' 찬반논란

지난해 10월 용인에 첫선... 애연가 쉼터 발길 줄이어
식품자판기 편법영업... 유사업종 우후죽순 속수무책

 

지난해 정부는 모든 음식점과 소규모 호프집, 카페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지방자치단체도 대로변, 공원, 지하철 출입구, 버스정류장 등의 공간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했다.

 

결국 흡연자들의 설자리가 좁아졌지만 법을 교묘하게 피하는 ‘흡연카페’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다.

 

흡연카페는 법을 교묘하게 피하는 모습이라는 지적에 비해 흡연자들은 흡연공간 확보에 환영하는 모습도 보이며 논란을 빚기도했다.

 

지난해 10월 용인시 처인구에는 흡연카페가 생기며 많은 애연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 건강증진법상 일반 식당이나 커피전문점의 경우 테이블을 갖춘 공간에서는 흡연이 불가하다. 별도로 마련된 전용 흡연실은 테이블이나 의자가 마련될 수 없다.

 

하지만 이 흡연카페는 법을 교묘하게 피하며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카페로 각광받았다.

 

이유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담당구청의 허가를 받을 경우 그 자리에서 가능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것이다.

 

휴게음식점의 경우 흡연실에 의자와 탁자 등을 설치할 수 없지만,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은 휴게음식점에서 제외돼 흡연실 운영에서도 자유롭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와 보건당국은 법적 해석을 해왔지만 막을 방법은 없었다. 다만 경기도가 1000㎡이상의 면적을 갖춘 건축물은 금연건축물로 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금연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을 뿐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용인의 흡연카페는 지난 6월 문을 닫았다. 그동안 고객 스스로 커피나 음료를 자판기를 통해 구입해야 했지만, 커피를 만들어주는 직원이 상주했기 때문에 계도를 받기도 했다.

 

한편, 이같은 편법 영업이 전국적으로 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흡연에 대해 지도단속을 벌이는 지자체도 법적 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적 해석에 따르면 흡연카페는 문제가 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문제가 된 카페는 법적으로 문제를 찾기 어려워 지도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곳”이라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빚어지자 지난 6월 자진 폐업했지만 앞으로도 이같은 유사업종이 들어올 경우 행정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