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6일 가정 위탁으로 돌보던 10대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원지역의 초등학교 교장 A(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2월과 같은 해 4월 용인시 기흥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가정 위탁으로 돌보던 B(12)양이 잠든 틈을 타 추행한 혐의다.
A씨는 아동복지기관을 통해 가정위탁을 신청, 지난 2012년 6월부터 B양을 3년여간 친부모 대신 돌봐왔다.
이후 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된 B양은 지난 5월 학교상담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상담,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는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피해 여학생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을 미뤄 무고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