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견기업연합회는 7월 26일(화) 12시, 무역보험공사 6층 회의실에서 기업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기업활력제고법」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다음달 13일 기업활력제고법(이하 기활법) 시행에 앞서 중견기업들에게 해당 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업재편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소속 회원사중 기계, 전자, 화학, 자동차 부품 등 주력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견기업 16개사가 함께 참여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기활법’의 주요내용과 세제, 상법·공정거래법상 특례제도 설명과 함께, 사업재편에 관한 세부 운용기준을 담고 있는 ‘실시지침’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이전에 사업재편 추진경험이 있는 기업들의 사례를 공유하고,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 및 ‘기활법’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중견기업들이 정부에 필요로 하는 사항도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활법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절차 간소화, 세제지원 등 기존의 반영한 지원만으로는 적극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기에 충분하지 못하고,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최근 4년간 사업재편의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대기업에 비해 사업재편시 재원과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음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견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에 발표된 각종 특례지원 이외에, 연구개발(R&D) 우선지원, 융자·투자·보증지원 프로그램 등이 담긴 ‘종합지원방안’을 마련중임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기활법’의 적용영역은 업종, 기업규모를 한정하지 않으므로 중소·중견기업이 손쉽게 사업재편에 나설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임을 강조하며, 산업의 중추’를 담당하는 중견기업들이 ‘기활법’을 활용한 선제적인 사업재편 추진을 통해 우리산업의 체질개선에 본보기(롤모델)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중견련 관계자도 우리 중견기업들이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과잉공급 영역에 있는 주요 업종에서 신속한 사업재편을 통한 신산업으로 진출하는 등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활법’을 통해 우리 중견기업들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확보에 도
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한편, 중견기업 엠엔에이(M&A)센터를 통한 매도·매수거래 정보제공, 기업인수합병(M&A) 거래 자문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인수합병(M&A)시장 활성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