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조제실제제’ 제조 자격이 없는 단국대학교의 부설 한의원에서 제조한 한방암치료제 신고를 수용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제조했던 한방암치료제인 ‘넥시아’는 암치료제 효능에 대해 의학계에서 논란이 돼 왔다.
결국 전국의사총연합은 단국대에 넥시아센터 건립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으며, 단국대의 엔지씨한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지난 17일 감사원 공익감사 자료에 따르면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지난 2014년 5월 13일 단국대학교 엔지씨한의원이 제조하는 한약제제인 ‘넥시아’를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조품목으로 용인시에 신고, 시는 이를 받아들였다.
단국대병원은 신고 당시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품목 신고(안)' 서류에 기관명을 단국대병원으로 기재했으나 함께 제출한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조품목 신고서'에는 엔지씨한의원으로 기관명을 기재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조 의료기관 지정' 규정을 통해 조제실제제를 제조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한방병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엔지씨한의원은 대학병원이나 한방병원과는 무관, 조제실제제 제조품목을 제조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엔지씨한의원은 지난 2013년 용인시장에게 한의원으로 개설 신고한 '의원' 의료기관으로 조제실제제 제조 대상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것.
하지만 엔지씨한의원은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1년7개월 동안 한방 암치료제를 만들어왔다.
시는 지난해 12월 전국의사총연합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엔지씨한의원의 조제실제제 업무금지 및 조제의약품을 전량 수거해 폐기했다.
이후 엔지씨한의원은 문제가 불거지자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조품목 신고를 자진 철회했다.
감사원은 "조제실제제 관련 신고 업무 처리 경험이 없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과실이 있지만 앞으로 해당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용인시의 의견을 수렴해 주의조치했다.
한편, 엔지씨한의원은 지난 1일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