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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사

공유토지분할, 늦기 전에 신청하세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2017년 5월 22일까지 시행


(용인신문) 안동시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해소를 위해 내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고 한다.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 토지분할 제한 관련법에 저촉되어 분할이 불가한 공유토지를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

공유토지란 한 필지의 토지가 등기부에 2명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 등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를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토지를 비롯해 소유자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등은 이 법에 따른 분할을 할 수 없다. 또한, 공유토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특례법 시행기간 내 처리가 불가함에 따라 반드시 공유자간 경계 및 청산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특례법 시행으로 공유지분 형태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도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돼 건물 및 토지의 매매가 쉬워지고,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도 줄일 수 있어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 감소에도 일조할 것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특례법 시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상 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펼쳐, 토지소유자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