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종종 인형이나 잡화 등을 뽑을 수 있는 크레인게임기를 쉽게 볼 수 있다.
누군가는 심심풀이로 즐길 수 있는 게임기지만 일부에서는 학생들에게 사행성을 조장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그리고 게임기의 대부분은 현행법상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나 이에 대한 지자체의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용인시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벌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르면 크레인게임기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대수 이상 설치하거나 지정된 영업소 건물 밖에 설치하는 경우는 불법이다.
게임제공업소가 아닌 영화관, 콘도,대형마트, 660㎡ 이상의 일반음식점 등의 대형시설은 5대, 이외의 문구점, 편의점 등 일반 영업소는 2대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를 지키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 영업소 밖 인도에 게임기가 설치된 것.
더욱이 학교정화구역 내에서도 일부 게임기는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경품들이 있어 문제가되기도 했다.
정부와 일부 지자체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벌이거나 지속적인 계도 및 철거 행정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용인시의 경우 크레인게임기에 대해 단속이 미진하고, 정확한 통계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크레인게임기에 대한 지도단속은 각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인력부족과 낮은 관심 속에 불법 크레인게임기는 방치되고 있다.
적극적인 단속활동 없이 민원이 발생하는 곳에 한해서만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구청의 경우 민원이 제기되면 계고장을 붙이거나 해당 게임기 소유주에게 철거요청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자체적인 단속활동을 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는 찾기 힘든 가운데 정확한 통계조차도 갖춰지지 않고 있다.
기흥구청 관계자는 “강제로 단속한 이후 철거하는 경우는 없지만 민원이 제기되면 순차적으로 계도하는 방향으로 불법 크레인게임기를 정리하고 있다”며 “따로 집중단속기간을 정하거나 통계를 내는 것은 아직까지 하고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