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구 보정동 보정교차로 삼거리에서 르노자동차 삼거리까지 약 1.8km 구간의 자동차 등 최고제한속도가 시속 70km에서 60km로 하향됐다.
용인서부경찰서는 15일부터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용구대로 2469번길 구간 도로 최고제한속도를 이같이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용인~분당 통행량이 증가하고, 도심권 도로에서 과속으로 인해 보행자 보호가 취약함에 따라 보정교차로 삼거리~삼성 르노 자동차 삼거리 구간 자동차 등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한 것이다.
특히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구간에서 총 7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2명이 숨지는 등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이 구간의 기존 속도표지판과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무인단속카메라 단속기준을 조정해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3개월 뒤에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용인서부경찰서는 도심 주요도로인 포은대로와 수지로 일부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80km에서 60km로 하향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감소를 위한 조치를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