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을)이 정부의 지방자치 훼손 시도를 막기 위한 ‘지방재정 5대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방재정 확충 해법을 담은 것으로,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보조금법 개정안이다.
김 의원은 우선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변경을 사전에 차단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지방재정법(25조)은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및 조정을 수반하는 법령을 고칠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만 듣도록 규정돼 있지만,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견수렴 및 협의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를 명시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 개혁안이 지방재정 ‘확충’ 대책은 없고, 지방재정의 ‘하향평준화’를 만드는 문제점 갖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세법과 지방교부세법 개정안도 ‘5대 패키지 법안’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부가가치세액의 1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던 것을 16%로 높여 5%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5% 인상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방소비세 배분율을 5%로 인상하면 약 2조원(2014년 정부 발표) 정도 지방재정이 확충될 수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2.00%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안이다.
당장 내년(2017년) 0.76% 인상을 통해 1조4000억 규모(2016년 기준)의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 함께 발의된 부가가치세법과 보조금법 개정안은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부수법안으로 같은 내용과 취지로 제출됐다.
김 의원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형편이 다소 나은 지자체 재정을 가져다가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으로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정부의 무책임함을 바로잡기 위해 5대 지방재정 해법 법안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