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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용인시 관리부실... 장애인은 불안

시, 1년에 한 차례 정기감사만 하면 끝?
처인장애인복지관, 제대로 보고도 안해
소통부재에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 우려

 

처인장애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진통을 겪고있는 가운데 시와 복지관 사이의 소통부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가 장애인단체에 위탁한채 정작 필요한 관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관 측은 복지관 내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도 시에 보고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시는 1년에 한번 뿐인 정기감사 이외에는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일부 복지관 내부에서는 벌어지는 사건들이 유야무야 묻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처인구장애인복지관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A씨에 대해 5년 동안 복지관 이용을 금지시켰다.

 

이유는 같은 복지관 이용자인 B양에게 “이쁘다”, “만나자” 등의 문자를 수차례 보내는 등의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더욱이 A씨는 지난 2012년에도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도 받았던 경력이 있었다. 당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리 됐지만 당시 이용했던 복지관에서 1년의 이용제한을 받았다.

 

결국 장애인복지관 측은 B양의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한편 사례관리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으로 5년간 이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B씨의 가족 역시 A씨에 대해 이용금지조치가 있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고 협의했다.

 

하지만 복지관 측은 이같은 내용에 대해 시에 알리지 않았다.

 

시 역시 8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이같은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특히 이미 복지관과 사회단체에서는 A씨의 문제가 널리 알려지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논의됐다. 하지만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시는 이같은 사안에 대해 전혀 인지조차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시의 무관심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A씨가 문제를 일으켰던 지난 2012년 당시에도 시는 사실관계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경찰조사가 이뤄진 이후에야 뒤늦게 상황파악에 나서는 늑장행정을 보였다.

 

복지관 측은 이같은 문제에 대해 보고의무가 없기 때문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음주나 폭행, 성관련 범죄가 아닌 이상 보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해결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시 역시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위탁관계에 있어 1년에 정기적인 감사를 진행하는 것 이외에 관리감독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 위탁시설을 이유로 관리 감독에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최근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1년에 한번 정기감사를 하지만 서류상에 나타난 것을 가지고 복지관 내부의 문제까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처인장애인복지관 학대의혹 '진실공방' 

 

지난달 31일 처인구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이 폭행당한 혐의(장애인보호법 위반)로 사회복지사 2명이 구속되고 3명이 불구속입건됐다.

 

이로 인해 복지관 주간보호소 교육공백이 발생,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있다.

 

더욱이 주간보호소에 아이를 맡긴 학부모들은 조사를 받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왜곡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 2일 한 인터넷 카페에는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처인구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소 이용자의 부모라고 밝힌 글쓴이는 수사과정과 언론보도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파렴치한 사람으로 매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소에 자녀를 맡기는 학부모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감추지 않고있다.

 

조사를 받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해당 복지관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해오며 학생들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왔다는 것.

 

폭행과 밥을 굶겼다는 인식에 대해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특성상 진행 할 수 있는 교육방식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학부모 A씨는 “아이가 식도가 좁아 음식을 잘 삼키지 못하는데 주간보호소 선생님들이 음식을 일일이 잘라서 아이를 먹였다”며 “문제가된 사회복지사들이 언론에 비친 이미지처럼 장애인을 폭행하고 학대했다면 학부모들이 구명활동에 나서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 B씨는 “10년 넘게 주간보호센터에 아이를 맡겨오며 사회복지사들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적 없다”며 “임시교사들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갑작스러운 환경변화로 인해 혼란스러워 하고 있어 하루 빨리 해당 선생님들이 복귀하는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