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대한의사협회와 상시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제도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고 9일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종전의 「의ㆍ정 협의 이행추진단」을 확대ㆍ발전시켜 협의체(‘의료정책발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양측은 9일 제1차 의료정책발전협의체를 개최하여 공식적인 의ㆍ정 협의를 2년 만에 재개하면서 위와 같이 합의했다.
양측은 제1차 회의에서 의ㆍ정 협의과제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향후 협의체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
의료인이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12개 과제를 이행했으며, 특히,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 등을 폭행ㆍ협박할 경우 형법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또한,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시효를 신설하여 의료인의 법적 안정성 및 처분시효가 있는 다른 전문 직역(변호사, 변리사 등)과의 형평성을 확보했다.
앞으로도 정부와 의료계는 동 정책협의체를 상시적인 대화와 소통 창구로 발전시켜, 현안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논의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날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 일차 의료기관 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강화 등 10개 최우선 논의과제를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과제에 대하여 국민 건강 증진, 보건의료제도 발전 등의 원칙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