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68) 전 용인시장이 용인경전철 관련 소송 증인 출석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게 됐다.
수원지법 행정5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열린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제5차 변론에 증인출석을 거부한 김 전 시장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장 재임당시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수감 중인 김 전 시장은 이날 재판부에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재판에 불참했다.
앞서 용인시민 안 아무개씨 등 10명은 지난 2013년 10월 “용인시는 책임있는 자들에게 경전철 사업비 1조 127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며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단이 용인시를 통해 배상청구를 요구한 상대는 3명의 전직 시장과 전·현직 용인시 공무원, 전직 시의원, 용역기관과 연구원, 사업 관계자와 건설사 등 39명과 4개 기관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 전 시장이 시장직에 있을 당시 용인경전철 사업 부서에서 근무한 직원이 증인으로 나와 당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 증언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공판이 열리는 다음달 5일 김 전 시장을 다시 증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