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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찰서는 시각·지체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역 어르신도 참여해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제기(고소·고발) 절차와 법집행절차 과정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과 불합리·시설 이용의 불편 등 문제점을 찾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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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서류 작성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휠체어 높이에 맞추어 보조책상을 설치하여 편의성을 높혔다.
경찰 관계자는 “예산이 수반되는 중·장기 분야는 예산 확보 선행 등 점진적으로 개선시켜 치안 약자의 인권 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