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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용인시에 토지 6만여㎡ 무상 양도

“공익 목적에 사용해 달라” 처인 고림동 임야 기부채납

   
(사)한국외식업중앙회가 6만여㎡ 규모의 토지를 무상으로 용인시에 무상으로 양도했다.
이를 통해 시는 공익목적의 용도로 땅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용인시는 지난 6일 오후 2시 시청 정책토론실에서 (사)한국외식업중앙회가 소유한 처인구 고림동 산 58-4번지 토지 6만여㎡를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무상양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는 해당 부지에 공익사업이 추진되면 남은 토지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해 무상양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상생하는 모범적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목적도 함께 이뤘다.

이번 협약식는 정찬민 시장을 비롯해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제갈창균 회장과 임원진 10여명,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의 행정 절차를 이행, (사)한국외식업중앙회로부터 등기이전 등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소유권을 확보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이어 시는 필요한 시기에 해당부지에 공공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공익목적의 시설을 다양하게 검토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찬민 시장은 협약식에서 “기부채납을 통해 공익사업의 가치를 높여준 외식업중앙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용인시의 효율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공공·공익 목적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한국외식업중앙회는 외식업을 경영하는 전국 42만 회원과 300만 외식업계 종사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직능단체로 식생활 문화 개선, 식품위생·보건 향상 등 외식업 발전 관련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