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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전, 처인구 고림동 I아파트 앞 교차로. 교량을 사이에 두 곳의 교차로에 ‘아파트 파격할인’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십 여개가 늘어서 있다. 잠시 뒤 이 현수막들은 포곡읍사무소 공직자들에 의해 수거됐다.
현장 직원들에 따르면 이들 불법 현수막은 모두 같은 아파트의 할인분양을 홍보하는 것으로, 처인구 포곡읍과 고림동 지역에 집중돼 있다.
이 공직자는 “오전 오후에 걸쳐 하루 두차례 현수막 단속을 나오는데, 하루 수거량만 400여개에 이른다”며 “오전에 수거한 지역을 오후에 다시 돌아보면 여지없이 또 불법 현수막이 걸려있다”고 말했다.
단속업무를 진행 중인 포곡읍과 처인구청에서 해당 분양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지만, 불법현수막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수막 제작과 불법행위에 따른 과태료 비용이 다른 홍보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 분양대행업체는 미분양 물량이 많은 각 아파트 시행사들과 할인분양과 실적에 따른 수익배분을 전제로 계약한다. 이렇다 보니 정상적인 홍보활동으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구조다.
분양 대행사 관계자는 “장기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분양이 어렵다”며 “불법인줄은 알지만 달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현행법 상 불법 현수막 한 개당 과태료는 27만원이다. 그러나 단일 업체에 대해 최대 500만 원 이상 부과할 수 없다. 처벌규정이 약하다보니 악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수거한 불법 현수막은 약 2만 4000여장을 넘어섰다. 그러나 거리의 불법현수막은 오히려 늘고있는 추세다.
시민들의 민원이 늘어나고 일선 공직자들까지 불법 현수막 수거에 나서고 있지만, 무분별하게 내걸려지는 물량공세를 따라 잡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불법 현수막에 따른 도시 이미지 저해다. 시민 김 아무개(포곡·42)씨는 “동네 곳곳이 모두 할인분양 현수막으로 도배 돼 있다”며 “처벌규정을 강화하든, 단속을 강화하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