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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시행 의무가입

   
▲ 용인소방서 직원들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를 위해 대상처를 방문하고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개정법률 시행일은 신규다중업소의 경우 2013년 2월 23일부터이며 기존다중업소는 2013년 2월 23일~8월 22일까지 가입하면 된다.

대상 업소는 휴게 및 일반음식점과 게임제공 업체, pc방, 복합유통 게임제공 업체가 해당되며 미 가입업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횟수, 대상, 면적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영업장 면적은 2층이상 100㎡(30평이상)인 업소와 지하층 66㎡(20평이상)인 업소가 해당되며 1층 또는 1층과의 연결층(피난층)은 제외된다.

지부 관계자는 “화재로 인한 제 3자의 생명과 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을 적극 권장 한다”며 “시행일 이후에는 용인소방서에서 현장파악을 실시할 것이니 해당업소는 기일 내 가입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