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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100그램당 가격표시 기본…1인분(중량표시)가격 병행표기 가능

아시죠? 식육 메뉴 음식점 가격표시제

   
2013년 1월 1일부터 식육을 독립한 메뉴로 제공하는 모든 음식점은 100그램당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2013. 6. 29 식품위생법령개정공포)

표시대상 메뉴는 조리·가공되지 않고 생육상태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며 조리된 음식(보쌈, 김치찌개) 및 육회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는 메뉴는 100그램당 표시 대상이 아니다.
표시방법은 100그램당 가격표시를 기본으로 하되 종전 1인분(중량표시) 가격을 병행 표시할 수 있으며 기존가격표에 수정표시도 가능하다.

대상 업소는 신고면적150㎡(45평이상)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 해당되며 부가세 등을 포함한 최종지불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용인시에서는 시행이후 계도기간운영이 끝나고 8월부터 대상 업소 점검을 시작, 각 구청 위생과에서 업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외부가격표시제의 디자인 양식은 설치 및 활용 유연성 확보를 위해 업소 환경에 맞춰 일정 규격 내 변경이 가능하고 영업자가 직접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규격은 가로 폭 200mm이상 330mm이하이며 세로 높이는 600mm이내며 가격표는 칼라인쇄를 권장하고 출입문 주변 등 1장만 부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