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전담 창구를 상시 운영, 피해자 신고를 받아 집중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불법명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런 차량은 과속, 신호위반, 위협운전 등 교통질서 문란으로 대형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절도나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다.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파악한 불법명의 자동차는 약 1만 9000대로 추정하고 있으나 개인 간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어 더 많은 불법명의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는 이러한 불법명의 자동차의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불법명의 자동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것이다.
신고 대상은 본인 명의를 제 3자에게 빌려주고 구입된 차량의 세금, 과태료 등의 부과로 피해를 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직원이, 개인인 경우 차량 소유자가 대상이다. 용인시 차량등록과 내 차량등록팀 등록창구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www.ecar.go.kr)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불법명의 차량으로 피해를 겪는 자동차 소유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고창구를 찾아 불법명의 자동차를 신고하면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되며 등록 정보는 단속관련 유관기간 간 정보공유를 통해 지도 단속하게 된다.
검사 보험팀은 현장 집중단속 등으로 영치된 번호판을 법적의무 사항 이행이 완료(과태료 등 납부)되면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정당한 위임자)에게 교부할 계획이다.
(문의 용인시 차량등록과 031-324-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