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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민 경기도의회 의원 |
어느 마을 한 가운데 넓은 목초지가 있다. 주민들은 소를 키우기 위해 목초지를 공동으로 사용한다.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소를 키우려고 욕심을 부리게 되고, 그 목초지는 황폐해진다. 이 같은 현상을 표현한 이론이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이다.
1968년 하딘(G. J. Hardin)이 창시한 이 이론은 개인과 공공의 이익이 충돌할 때, 개인의 이익을 통제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자신을 포함해서 공동체전체가 피해를 입게 된다는 교훈과 국가가 경제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도 개입·통제하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배경이 되고 있다.
요즘 화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는 헌법 119조 2항에서 유래한다. 1항은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하며 자유시장경제원칙을 표방하고 있다. 반면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국가가 개입할 여지를 둔 것이다. 2항에 따라 최근 대기업으로 쏠린 부(富)의 편중현상을 법으로 완화시키려는 정책의 통칭을 ‘경제민주화’로 부른다. 연일 매스컴에서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 대기업에 대한 어떤 개입과 통제를 할 것인가에 찬반으로 나뉘어 공방이 한창이다. 앞으로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이끌어내려면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들(개인)이 경제민주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유명한 대기업브랜드의 베이커리가 로터리 몫 좋은 자리에 속속 들어선지 벌써 몇 해가 된다. 시선을 사로잡는 근사한 인테리어와 고소한 빵 내음에 끌려 들락거리는 동안 인근 동네 빵집들이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질 줄 그때는 몰랐다.
우리가 편한 것, 럭셔리한 것, 싼 것을 찾아 누리고 즐기는 동안 동네 빵집도 커피숍도 그렇게 사라졌다.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소박하고, 조금은 비싸더라도 사주고, 먹어주고, 찾아주는 것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공존의 미덕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