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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선교 의원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인 새누리당 한선교(용인병·사진) 의원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자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을 현행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전자발찌 부착자의 위치정보를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현행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초범자에 대해 전자발찌를 착용할 수 없는 법의 미비점을 보완했다”며 “더불어 사고 후 전자발찌 부착자가 나타나면 인근 주민에게 휴대폰에 위치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사전에 범죄를 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한 의원은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60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