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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김미화 '겁주기' 그만둬라"

참여연대, 국가기관 비판 당연한 권리

참여연대는 "국정원의 김미화 씨에 대한 겁주기용 고소 방침은 철회돼야 하며 국가는 국민의 비판·감시 대상,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5일 주장했다.

이들은 "김미화 씨에 대한 고소 발상은 오만방자한 비난을 자초하는 것으로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은 민주국가의 기본적인 자유로 헌법에 의해 보장받는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만약 국민의 국가에 대한 비판행위나 의혹제기가 부적절한 경우 반론보도청구나 정정보도청구제도 등을 통해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 비판활동을 자제하고 설령 피해를 받아도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정원의 논리라면 김미화 씨에 대한 고소 방침은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불법 사찰 사실을 폭로한 방송인 김미화 씨와 이를 보도한 '제대로뉴스데스크'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김미화 씨가 국정원 직원이 청와대와 국정원 윗분이 김미화 씨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는 증언 후 언론보도로 이어지면서 고소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원이 사법절차를 이용해 국민을 상대로 한 승산없는 싸움을 시작하겠다는 것은 오로지 국민의 입을 봉쇄하기 위한 겁주기"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