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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유기견 보호소, 과연 온전한가?

허술한 관리·감독 … 지자체 직영만이 해답

   

최근 방치·학대의 장이나 다름없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유기동물 보호소 사례가 잇달아 발견돼 동물보호가들의 원성이 높은 가운데 용인시의 유기동물 관리가 엉망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용인시에는 3개 자치구(처인구, 기흥구, 수지구)가 있는데, 유기견 보호소는 2개뿐이다. 처인구는 백암면에 있는 ‘O동물병원’이, 기흥·수지는 상호만 다를 뿐 한 사업장인 ‘S동물병원’이 위탁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각 구의 2011년 유기동물 처리 현황에 따르면 처인구는 총 753두 가운데 221두를 분양했지만 기흥구와 수지구의 경우 합산한 약 1600두의 유기동물 중 분양은 약40두에 그쳤다.

유기동물이 포획되면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보호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에 따라 공고를 해야 하지만 지난해 수지구의 경우 이뤄진 공고 건수는 단 2건에 그쳤다.

이와 함께 일정기간 동안 주인을 찾지 못해 소유권이 용인시로 이전된 동물들은 분양을 하고 있지만, 분양 절차에 대한 홍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기동물(길거리 고양이) 처리사업 위탁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며 동물보호법 제9조에 의거 유기동물의 보호조치 사실을 소유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동물보호프로그램’에 공고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공고에 올라가지도 않은 동물들이 분양 될 기회조차 잃은 채 안락사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 11조에 따르면 위탁시설은 포획자가 한 명이상 확보 돼야 한다. 따라서 두 개구의 위탁을 맡는 보호소는 포획자도 두 명을 두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일 시설장을 방문한 결과 한 명의 포획자가 두 개 구를 관리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구청에 의하면 보호소가 40여개의 케이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 약 20개에 불과했다.

이와 같이 시행규칙은 무시한 채 유기견 보호를 위탁한 구청들은 동물 관리에 있어서도 매달 형식적인 확인절차만 진행해 왔다.

보통 유기동물이 발견되면 보호소에서 관리하는데 구청은 안락사 10만원, 중성화 수술비용 12만원, 관리비 등을 지급한다.

보호기간 동안 주인을 찾지 못하면 분양을 시키거나 안락사를 시킨다. 지난해 이 같은 업무를 위해 보호소와 계약을 맺은 2개 구청들이 쓴 예산만 1억5000만 원에 이른다.

하지만 해당 구청들은 매달 초 보호소가 청구한 보호비 내역을 확인하면서 안락사 됐거나 재분양된 유기동물들을 서류상으로만 살펴보는 것에 그치고 있다.

결국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보호소가 다른 용도로 보호비를 사용할 수도 있는 기회를 제공한 셈이다.

동물보호단체 등은 전면적인 지자체 직영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저런 대책을 내놓아봐야 민간 위탁 방식의 테두리 안에서는 같은 문제만 계속 발생한다는 것이다.

유기동물 보호소는 정해진 예산에서 치료·관리·폐사 등 보호 중인 동물 관련 비용과 인건비 등 시설 운영 관련 비용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이러다보니 보호소를 지을 때 들어간 투자금 회수 등을 위해 보조금을 최대한 아껴서 남겨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들이 받아서 쓴 지자체 보조금은 영수증 처리 등 지출 내역에 대한 감시 체계도 전무하기 때문에 일부 보호소들은 동물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돈만 쓰며 아예 ‘수익사업’의 성격을 보이기도 한다.

동물보호협회 회원인 이소향(29·여)씨는 “동물들을 위해 성실하게 써도 부족한 돈을 가지고 수익을 남기려는 보호소들이 대부분”이라며 “유기동물 보호소는 지자체 직영 전환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