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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에너지절약, 실천이 중요합니다!

낮은 전기요금과 이상저온으로 인한 전기 난방이 급증하면서 지난 2009년부터 겨울철에 연중 최대전력 사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경제부는 9.15정전과 같은 위기사태를 막기위해 12월 15일부터 동계절전규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전력 1000kW 이상 산업체 및 일반건물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절전규제를 지켜야 할까요?

겨울철 전력사용 피크시간은 오전 10~12시, 오후 5~7시입니다. 이 시간대의 산업체 전력피크 점유율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지경부는 1000kW 이상 업체에 대해서 피크시간 동안 작년보다 전력 사용을 10% 줄이는 것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그러나 석유화학·정유와 같이 24시간 전력 사용량이 일정한 연속 공정을 가진 업종에 대해서는 평시에는 5%를, 예비력이 100만㎾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내년 1월 2∼3주에는 20%를 감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토요일로 조업시간을 이동하는 산업체를 위해서는 토요일 최대부하 전기요금을 약 30% 경감하는 반면, 이행 시간대의 피크 요금제도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일반건물의 경우도 1000kW 이상 건물에는 피크시간 동안 지난해보다 10% 감축을 의무화한다고 하니 평소 할 수 있는 절전행동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