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전기요금과 이상저온으로 인한 전기 난방이 급증하면서 지난 2009년부터 겨울철에 연중 최대전력 사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경제부는 9.15정전과 같은 위기사태를 막기위해 12월 15일부터 동계절전규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전력 1000kW 이상 산업체 및 일반건물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절전규제를 지켜야 할까요?
겨울철 전력사용 피크시간은 오전 10~12시, 오후 5~7시입니다. 이 시간대의 산업체 전력피크 점유율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지경부는 1000kW 이상 업체에 대해서 피크시간 동안 작년보다 전력 사용을 10% 줄이는 것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그러나 석유화학·정유와 같이 24시간 전력 사용량이 일정한 연속 공정을 가진 업종에 대해서는 평시에는 5%를, 예비력이 100만㎾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내년 1월 2∼3주에는 20%를 감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토요일로 조업시간을 이동하는 산업체를 위해서는 토요일 최대부하 전기요금을 약 30% 경감하는 반면, 이행 시간대의 피크 요금제도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일반건물의 경우도 1000kW 이상 건물에는 피크시간 동안 지난해보다 10% 감축을 의무화한다고 하니 평소 할 수 있는 절전행동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