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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차등요금제란?

현행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체계는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의 6가지 종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종별 전기공급비용, 에너지정책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반영되어 종별간 요금수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부하형태가 유사한 소비부문으로 구분된 용도별 전기사용패턴에 따라 종별 전기공급비용의 차이가 발생되며, 전기요금이 저소득층 · 농어민 보호, 에너지 절약, 산업경쟁력 제고 등 국가의 각종 정책요인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비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용과 일반용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적용하고, 산업경쟁력 향상 및 농·어민 보호를 위해 산업용과 농사용에 대해서는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등 국가정책적 요인이 반영되어 종별간 요금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주택용요금은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동시에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74년 1차 석유파동 이후 도입된 이래 현재는 6단계 11.7배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