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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 경전철 변호인단 선임 ‘의혹’

15억 제시한 업계2위 ‘제외’ … 타 로펌과 30억에 ‘계약’

용인시가 국제중재재판 소송 중인 용인경전철 변호인단 선임과정에서 수임료를 부풀려 계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임실적 및 승소율 순위가 비슷한 법무법인 두 곳이 각각 약 2배 차이로 수임료를 제시했지만, 시 측이 오히려 비싼 곳과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용인경전철 민간 시행사인 (주)용인경전철은 지난 2월 시를 상대로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7천600억 원 규모의 사업비 지급금 및 손해배상 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3월 국내 대형 법무법인인 A법인을 재판수행 담당 법인으로 선정, 계약을 체결했다.

수임료는 착수금 15억 원, 성공사례금 15억 원 등 모두 30억 원이다.

하지만 당시 시는 국내업계 2위로 알려진 B 법무법인으로부터 착수금 4억7천500만 원, 성공사례금 9억5천만 원 등 약 15억 여원의 수임료를 제시받은 상태였다.

시 측은 변호인 선정 과정에서 국내 대형 법무법인 4곳에 소송 수임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공문 발송했다. 하지만 공문에 게시된 제안서 제출기한은 단 하루.
특히 시 측은 소송 담당 법인 제안서 공문 발송에서 계약 체결까지 단 7일 만에 일사천리로 마무리했다.
이 같은 내용은 시의회 조사특위 측의 경전철 사업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적정가격이 형성돼 있지 않은 법조계 상황을 볼 때, 수임료의 과다 지급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수 천 억 원의 혈세가 오가는 경전철 국제중재 분쟁 문제의 심각성 등을 볼 때 일주일 만에 변호인단을 선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시의회 조사특위 측은 재정난을 우려해 경전철 개통을 미루는 상황에서 두 배나 가격이 높은 법무법인에 수입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시의원은 “수임료 수준만 두고 단편적인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변호인 선정과 관련, 공직 인사이동 등도 있었던 만큼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