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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절도 수배자, 구청 지하에서 3개월 노숙

처인구, 청사관리 허술 … 숙직 근무규정 안 지켜져

구청장의 떡값 수수 논란 등으로 뒤숭숭한 명절을 보낸 처인구청이 또다시 구설에 올랐다.

청사관리 허점이 그대로 노출됐기 때문이다.

시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처인구청 1층 지하창고에서 노숙을 하던 박 아무개(23·남)가 경찰에 체포됐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박 씨는 구청사 지하 창고에서 지내다가 청소 용품을 가지러 간 청소용역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거주하다가 약 3개월 전 가출, 그동안 구청사 지하창고와 청사 인근 공원 등에서 노숙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포 당시 박 씨는 절도혐의 등으로 수배 중 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박 씨가 체포된 청사 지하 창고에는 가방과 이불 등 노숙에 필요한 물품이 다수 있었다.

박 씨는 경찰진술에서 약 3개월 간 구청 지하에서 생활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처인구 측은 그동안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 관계자는 “처인구청사는 노후화 됐고, 특히 지하창고의 경우 사람이 기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상상도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구 공직자들이 숙직과 당직 근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시에 따르면 처인구 청사의 경우 매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3명의 공직자가 숙직 근무를 하도록 돼 있다. 또 숙직 근무시 순찰과 보안점검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처인구 관계자는 “사무실의 경우 민간경비용역이 계약 돼 있고, 각 거점마다 CCTV가 있어 일일이 확인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