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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정홍보 전광판, 애물단지 ‘전락’

광고물법 개정 … 시, 활용방안 마렴 ‘고심’

   

민선 4기 당시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에서 강행해 설치한 시정홍보 전광판과 경관조명 조형물이 결국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관련 법령과 시행령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시정홍보용 전광판 등이 불법시설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들 전광판 등에 대한 활용방안을 두고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시에 따르면 용인지역 내 설치돼 있는 시정홍보 전광판은 총 6개다. 이중 행정타운 시 청사에 위치한 전광판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난 2007년 설치됐다.

특히 3개구 각 지역에 설치한 전광판은 각각 3억 4000여 만 원의 시 예산이 투입됐다.

당시 시 집행부는 여론과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 시정홍보 및 행정정보 서비스 개선 등을 이유로 강행했다.

하지만 이들 전광판이 설치된 다음해인 지난 2008년 7월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법안은 당초 국가기관 등의 공공목적 광고물에 대한 법 적용 배제 특례조항이 삭제됐고, 기존 광고물에 대해 3년 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했다. 다만, 행정청사 내에 위치한 전광판 등의 경우 해당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시 측은 법 개정에도 불구, 철거 및 이전설치 등의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당시 법이 개정됐지만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고, 상급기관 문의결과 시행령 개정 여부가 유동적이라는 답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또한 지난 4월 개정된 법과 같은 맥락으로 개정됐다.

따라서 행정타운 내 전광판을 제외한 시정홍보용 전광판 5곳은 지난달 8일부터 대기오염 및 재난문자 등의 용도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총 27억 8000여 만 원이 투입돼 설치한 경관조명 조형물도 같은 상황이다. 개정된 법에 따라 옥외광고물로 규정돼 철거 또는 공공청사 부지 내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용인지역에는 처인구 마평동과 기흥구 청덕동 등 총 4개소의 경관조명이 설치돼 있다.

시 집행부는 홍보 전광판과 경관조형물 처리를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총 11억 여 원의 예산을 들여 3개구에 설치한 전광판을 무용지물로 놔둘 수도 없고, 철거하더라도 다시 1억 2000여 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

시에 따르면 이들 3곳의 전광판 이전 비용은 약 4억 원이다. 또 이들 전광판 운영비용은 연간 약 5600만원 수준이다.

결국, 철거할 경우 설치비용 및 철거비용 12억 2000여 만 원이 소요되고, 이전할 경우 이전비용과 연간 운영비 등 4억 5600만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철거할 경우 또 다른 시정홍보 매체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예산소요와 대 시민 홍보매체의 필요성 등을 두고 갈등하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경관조명의 경우 철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전광판의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며 “하지만 시정 홍보를 위해 대체방안을 마련하는 것보다 기존 전광판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부의견이 다수”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의회 측은 곱지 않은 시선이다. 시 측이 관련법 개정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 이에 대한 대안을 만들지 않았다는 지적.

홍종락 시의원은 “예산과 활용도 등을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며 “하지만 시 집행부가 안일한 행정을 펼쳐온 것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