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비 공동 부담은 어떻게?
공급전압이 같은 2호 이상의 상이한 고객이 동시 또는 서로 전·후하여 전기사용신청이 있고 또한 신·증설 공급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용할 경우에는 그 공용하는 설비에 대한 고객부담 공사비를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표준공사비 적용대상 고객은 호수(戶數)로, 설계공사비 또는 설계조정공사비 적용대상 고객은 신·증설 계약전력 비례로 분담합니다.
다만, 공동부담공사비의 분담에 대하여 고객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릅니다.
단, 2이상의 고객이 대표자에 의해서 공동으로 전기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일괄하여 고객부담 공사비를 산정하고 공동부담공사비를 배분하지 않습니다.
공동부담공사비 결정시 고객간 공급전압이 상이할 경우에는 상위전압의 공급을 위한 배전선로가 이미 실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각 전압별(저압-저압, 고압-고압, 특별고압-특별고압)로 호수 또는 계약전력 비례로 공동부담공사비를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