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됐던 지방채 733억 원이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진통 끝에 통과됐다.
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733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포함해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거쳐 올라온 추경예산 1조 3011억 원을 승인했다.
국도 42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 토지보상비 명목으로 시 집행부가 요청한 지방채는 당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그러나 예결특위는 자치위에서 삭감한 지방채를 다시 원안 가결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도 논란을 겪었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인 만큼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고, 시 재정상황을 볼 때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의견.
하지만 국도42호선 우회도로 수혜지역인 처인구 지역 시의원 등은 지방채 발행을 강력히 주장했다.
결국 지방채는 시 집행부가 요구한 원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됐고, 지미연 의원 등은 지방채 불승인을 요청하며 수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찬성토론에 나선 김선희 의원은 “시 집행부는 재무상환 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현실은 이와 판이하게 다르다”며 “시 측의 주장은 민간 투자사업에 대한 상환금과 그동안 발행한 지방채 등 총 4756억 원의 채무와 경전철 소송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천문학적 비용 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표결결과 찬성 12표 반대 13표로 지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부결됐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임시회에서 청소년 어학연수 예산 4200만원, 공무원 국외여비 3000만원, 시립예술단 운영비 등 총 14억 원을 삭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