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사업 진행 여부 및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이 오갔던 ‘용인영어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 백지화 작업에 착수했다.
시 집행부 측이 사업 당사자인 한국외국어대학교 측에 영어마을 사업과 관련한 협약 해지를 통보했기 때문. 이에 따라 시와의 협약에 따라 토지를 추가로 매입한 외대 측과 그동안 공사를 진행한 시공업체 측의 법적대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는 지난 22일 영어마을 조성사업을 백지화한다는 내용의 협약 해지문을 공동사업자인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최종 통보했다. 또 조달청에도 공사계약 해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시 집행부는 악화된 재정상황 등에 따라 영어마을 사업에 대한 협약변경 등을 세 차례에 거쳐 요구했다. 하지만 외대 측은 이에 대한 답변자체를 거부했다. 따라서 외대 측이 사업에 대한 협상 자체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영어마을 조성사업이 초기에 440억 원의 건축비가 투입되는 데다 경기영어마을을 비롯한 타 시설의 운영사례를 볼 때 개원 이후에도 적자운영과 그에 따른 막대한 운영손실 보전 부담이 예상돼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영어마을 조성사업과 관련, 지난 2008년 시와 한국외대 간 협약에 따르면 운영비를 운영법인과 시 예산으로 충당키로 하고 운영적자에 대해 시가 보존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는 김학규 시장 취임 이후 영어마을 사업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고, 지난 10월 ‘사업규모를 현재 확보돼 있는 예산 88억 원 범위 내로 축소하고, 운영적자 보전에 대한 협약 조항 삭제요구’를 골자로 한 공문을 외대 측에 발송했다.
그러나 외대 측은 시의 투자축소 협의요구에 대한 답변보다 영어마을 명칭을 ‘다문화 마을’로 변경하고 사업진행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회신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열악한 시 재정상황에서 명칭 변경이나 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며 “소모성 논의보다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시의 협약해지 통보와 관련, 외대 측은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외대 관계자는 “학교법인 이사회 등 의사결정 기관의 결정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 법적대응 가능성을 밝혀온 만큼 협약의 일방적 해지에 대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 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조달청 입찰을 통해 공사를 수주, 진행해온 시공업체 측도 법적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협약해지에 대한 귀책사유가 시에 있는 만큼 외대와 시공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피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시 측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교육체육과 관계자는 “시 고문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며 “되도록 법적분쟁 없이 협의를 통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손해배상 규모와 그동안 무리하게 해당 사업을 추진 해 온 공직 내부의 책임 공방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 영어마을을 둘러싼 논란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