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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상담실 / 정전피해 보상 법령 및 규정


Q)정전피해를 배상할 수 없는 사유와 관련 법령 및 규정상의 내용은

A) 전력설비는 자연에 노출되어 있고 전국토에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어 자연재해, 외물접촉, 차량충돌 등 외적요인에 의한 고장발생 개연성이 상존해 있는 관계로, 완벽한 정전 방지 대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전력회사에서 이러한 정전피해에 대하여 모두 배상할 경우 전기요금이 인상되어, 선의의 다른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결과가 되고, 국가산업 발전과 국민경제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력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고장으로 발생한 정전피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면책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전력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전력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정전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전력회사가 손해를 배상합니다.
■ 정전피해 배상 면책관련 법령 및 규정내용
【전기사업법 】전기공급약관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득할 의무(동법 제16조) 고객은 전기공급약관을 준수해야 할 의무(동법 제19조)
【 전기공급약관 】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 (동 약관 제47조) : 한전의 전기설비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상재해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경우 손해배상의 면책(동 약관 제49조) : 당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유로 제47조 (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에 의하여 전기의 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 하는 경우 전기사용에 따른 보호장치 등의 시설 (동 약관 제39조 2항) :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의 공급이 중단 되거나 결상 될 경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고객은 비상용 자가발전기, 결상보호장치, 정전경보 장치 등 적절한 피해방지장치를 시설하여야 함
【외국의 사례 】미국 : 불가피한 사고, 불가항력, 화재, 낙뢰, 기타 합리적인 주의를 초월한 이유로 정전이 발생 시는 면책 독일 : 전력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공급중단 불규칙성으로 인한 손해발생시 면책 프랑스 및 일본 : 전력회사의 과실에 의한 사고를 제외한 기상이변 등 자연재해로 인한 불시정전인 경우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