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있는 국가보훈처 재직자 중 상당수가 귀가하다 쇠사슬에 걸려 넘어진 부상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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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우 의원이 밝힌 납득할 수 없는 유공자 선정 사례를 살펴보면 △걸레질을 하던 중 걸레와 문지방에 발이 걸려 넘어진 경우 △체육행사 중 부상자 △바닷가 백사장에서 족구를 하던 중 넘진 경우 △귀가도중 쇠사슬에 걸려 넘어져 부상한 경우 등이다.
우 의원은 “이 같은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선정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이들이 받는 혜택은 7급 기준으로 매월 30만 9천원, 자녀들 수업료가 대학까지 면제, 대부 지원 혜택, 자녀들 기업체 채용 혜택, TV수신료 면제, 전화비 감면, 국내 항공 50% 감면 등 상당하다”며 “물론 체육대회 부상이나 출퇴근 중 부상이 산재로 판명된 사례가 있지만 이를 이유로 국가 유공자에 선정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이 직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외국 사례는 없다”며 “경찰, 소방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이 질병이나 부상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현 체계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양 국가보훈처장은 “잘못된 것은 당연히 고쳐야 한다”며 “모든 공무원이 국가유공자가 된다면 퇴직 후에 돼야 하고, 상이 구분도 현재의 7등급이 아니라 백분율로 정확히 하고자 하는 법 개정안을 작년에 제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