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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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청구서가 없을 때

Q)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합니까?

A)전기요금 청구서는 통상 납기일의 7일전까지 우편, e-mail 또는 방문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 전기요금이 1000원 미만인 경우는 다음달에 합산 청구되므로 해당 월에 청구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전기를 처음 신청해 사용하는 고객의 전기요금청구는 공급한 날로부터 거주하시는 지역의 검침일에 맞추어 검침한 사용량에 대해 전기요금을 계산, 청구합니다. 보통은 최초 전기공급일로부터 40일정도 경과되면 고지서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계량기를 설치한 후 검침일까지의 기간차가 한달이 넘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음달에 전기요금을 각각 산정해 합산 청구합니다.

청구서를 분실하였거나 송달받지 못하였을 경우 기존의 영수증상에 적힌 관할한전의 전화를 이용해 재발행을 요청하시면 납기일까지 3일이상 여유가 있는 고객에게는 저희 직원이 직접 내방해 전해드리며,납기일까지의 기간이 2일이내인 고객에게는 관할 한전 지점장의 은행구좌로 무통장입금하시면 됩니다.

(국번없이 12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