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전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요금은 부과하는데 한전측 사정으로 정전되었을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감액하여 줍니까?
A)고객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전기공급을 중지하였거나 사용을 제한하고,1개월중 1일동안 연속1시간 이상일 경우에 1일분의 기본요금을 감액해 드립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 및 지식경제부장관의 지시에 따른 경우에는 요금을 감액하지 않습니다.
(1) 공급을 중지한 경우
가. 가로등(갑) 고객 감액요금 = 월액요금 * 0.04 * 중지일수
나. “가”이외의 고객 감액요금 = 기본요금 * 0.04 * 중지일수
(2) 사용을 제한한 경우 감액요금 = 기본요금 * 제한전력/요금적용전력 * 0.04 * 제한일수
* 주택용전력 저압 및 임시전력(갑) 고객은 중지, 제한의 경우 모두 최저요금1,000원을 기준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