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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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수가구 적용고객 가구수 자율신고기간 안내

KEPCO에서는 각각 독립취사를 하는 2이상의 가구가 전기사용계약을 하나로 체결하여 1개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1주택수가구 요금을 적용해 주택용 누진요금을 완화해 드리고 있습니다.

1주택수가구 요금을 적용받는 고객의 가구수 전산검증 및 부당 적용여부 일제조사에 앞서 아래와 같이 자발적인 정상화를 위해 고객 자율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실제가구수 보다 1주택수가구 적용가구수가 더 많은 고객님께서는 정확한 가구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 실제 가구수보다 1주택수가구 적용 가구수가 더 많은 고객
▶기간 : 2010년 8월 1일 ~ 9월 30일 까지 (2개월간)
▶신청방법 :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전화로 신청, 현장원(검침송달원) 방문시 신청

금번 자율 신고기간 중에 가구수를 정상화하시는 경우 요금차액 추가청구를 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2010년 8월부터는 1주택수가구 요금적용 신청시 행정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한 접수방식으로 개선하고, 주민등록정보를 전산 검증하여 부당 적용된 가구에는 과소청구된 전기요금 을 추가 청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