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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팀장의 권한 확대

용인지방공사, 본부장제 폐지

용인지방공사(사장 김길성)는 지난달 30일자로 본부장제를 폐지하고 팀장의 권한을 확대한 팀제 중심의 운영방식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2009년 9월)에 따르면 조직정원 50인 이하의 기관에서는 본부운영방식보다 조직규모에 적합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팀제 운영방식을 권고하고 있으며, 용인지방공사는 권고안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본부장제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용인지방공사는 그동안 본부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팀장에게 위임하는 조치를 진행했다.

한편 용인지방공사는 2010년 시무식과 더불어 조직개편을 전격 단행해 전략기획팀을 사장 직속으로 신설하는 한편 보상팀과 사업팀, 주택1팀과 주택2팀을 통 폐합함으로써 기존 1본부, 6팀에서 1본부, 4팀, 1단으로 조직을 대폭 슬림화하며 사업추진 역량을 중점 강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