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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기요금 분쟁 없애려면

Q) 계량기 하나로 여러 집이 전기를 사용하다 보니 세입자들과 전기요금 때문에 분쟁이 있습니다. 각각 한전 계량기를 달아 전기요금 청구서를 가구별로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A) 주택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경우 세대별 전기요금 배분에 대한 분쟁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는 구좌분할을 하여 한전계량기를 각각 설치하시거나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자별 사용량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 구좌분할 별도로 한전계량기를 달기 위한 구좌분할은 먼저 전기공사업면허를 가진 전기공사업자를 선정하여 옥내 배선공사를 하신후 한전지점에 전기사용신청을 하면 되는데, 한전에 납부하셔야할 공사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대(계약전력 5kW) 당 18만400원(부가세포함)이며 이는 전기공사업체에 지불하는 옥내 내선분리공사비와는 별개다.

전기사용신청은 사이버지점>전자민원센타>전기사용신청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거나 관할 한전에 우편이나 FAX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전기공사업체를 통한 대행신청도 가능하다.

전기사용신청서 이외에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으며, 신청서에 건축물관리대장(또는 건물등기부등본) 번호와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내선공사업체를 통해 신청서 뒷면의 내선설비 시공내역 및 점검표를 작성해 관할 한전에 제출하면 된다.

▣ 보조계량기 설치 옥내배선공사 등의 절차와 비용이 부담스러우면 구좌분할 없이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시면 사용자별로 전기사용량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전기요금 배분에 참고할 수 있다.

보조계량기는 고객이 직접 전기공사업체를 통해 구입하여 설치하면 되고 설치 시에도 한전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