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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준선 국회의원(용인기흥)은 지난달 27일 대부업체가 케이블 방송과 일간지 등에 광고를 싣지 못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 영업소 내부의 광고와 연 60회 이하의 주간지 광고 등을 제외하고는 광고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주간지도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광고게제가 불가능하며, 생할정보지 등을 활용한 광고도 금지된다.
대부업체가 사회, 문화, 음악, 체육행사 등을 후원할 경우 업체 명칭 등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도 대부업 관련 광고는 금지된다.
박 의원은 “서민들이 대부업 광고에 부문별하게 노출되면서 대부업체를 과도하게 이용하게 되고, 결국 불법추심과 가계경제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대부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고려할 때 공익을 위한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업계는 물론 금융당국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무분별한 광고의 규제 필요성은 인정하나 포괄적 금지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광고를 제한하면 대부업체들이 대부중개업체에만 의존해야 하는데 중개업체가 고객에게 대출 수수료를 받거나 과다 신용조회로 고객의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