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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의원 선거비용 제한액 확정

마 선거구 5400만원 ‘최고’…다 선거구 4400만원 ‘최저

   

6·2 지방선거 용인지역 시의원 후보들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확정됐다.

처인, 기흥, 수지 등 용인시 3개구 선거관리 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구 내 인구수와 지난 2006년 지방선거 이후 물가 인상율 등을 반영, 약 11% ~ 13% 상승했다.

용인지역의 경우 기흥구 신갈동과 상갈동, 기흥동, 서농동이 속한 마 선거구가 5400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처인구 동부동과 양지면, 원삼면, 백암면이 지역구인 다 선거구가 4400만원으로 가장 낮게 책정됐다.<표 참조>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관위가 금권선거 및 이른바 공천헌금 등 탈·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선거운동 관련 비용의 사용한도액을 산정·공고한다.

그러나 선거비용지출과 관련 선거비용제한액보다 0.5% 이상을 초과 지출해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